시는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판결과 구리시 아이타워 사업은 전혀 다른 사안으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배상 판결과 구리시 아이타워 사업이 유사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수익 허가'와 '대체시행자 선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지만 남원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미 시설 준공과 PF대출 실행이 이뤄진 상태에서 금융비용이 발생해 실질적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남원시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408억 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반면 구리시는 "아이타워 및 랜드마크 사업은 SPC 설립이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PF대출 역시 실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시설 설치나 금융비용 등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협약서에도 남원시와 같은 손해배상 의무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구리시는 헐값 부지 매각 등 공공의 이익 침해 우려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남원시의 사례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전하며 "남원시와 구리시의 상황은 법적·재정적 구조가 전혀 다름에도 이를 단순 비교해 '행정권 남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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