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7월부터 2개월간 기획수사를 진행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한 업체는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손님들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식육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는 판매대에 진열한 식육에 부위명, 이력번호 등 필수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로 등록된 일부 업체들은 영업장 창고에 각각 42.1kg, 23.6kg의 식육을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한 업체는 냉장 보관이 원칙인 축산물을 냉동창고에 잘못 보관했으며, 다른 업체는 분쇄가공육제품과 식육추출가공품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9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관할 자치구와 협조해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축산물 유통은 시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 축산물이 시중에 흘러들지 않도록 상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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