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플랫폼 노동자가 단순한 보호 대상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도민의 생활안전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무를 제도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는 안전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하여, 건강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재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의 교통법규 위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 나아가 모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은 건전한 교통문화 확산과 사고 예방을 통해 노동자와 도민이 함께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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