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열린 교통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전동킥보드 사고 시 이용자들이 겪는 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장비 미착용, 미성년자 동승 등으로 대형사고 위험이 크다"라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실비보험, 의료보험, 후유장애 보상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사례로 전치 18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고도 개인 보험 적용이 되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며, 현 제도의 심각한 허점을 부각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교통실장은 "현재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는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대인은 최대 4천만 원, 대물은 1천만 원, 일부 업체는 대인 2억 5천만 원까지 보장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곧 "본인 치료비 보장은 업체마다 달라 일부는 200만 원 한도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인정하며, 보장 범위의 한계를 인정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전동킥보드는 동력장치가 있어 자전거와 달리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제한된다"라며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특히 "행정감사에서 관련 업체들을 증인으로 요청해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에 전 업체 보험 내역 전수조사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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