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논리는 단순하다. 약관에서 고의 사고, 즉 극단적 선택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물에 빠져 사망하거나 추락사한 경우에도 “스스로 몸을 던졌다”는 추정만으로 면책을 주장한다. 그러나 조현병 상태의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이성을 바탕으로 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만약 자유로운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는 상해 사고로 평가될 수 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의학적 소견과 사고 정황의 교차 검증이다. 사고 전 유서 작성, 극단적 선택 관련 검색, 계획적 언행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의도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과거 치료 기록을 통해 피보험자의 의사결정 능력 상실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실제 판례에서도 조현병 환자가 환청과 망상에 의해 우발적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인정한 사례가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히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만으로 사건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보험 분쟁에서 유족이 홀로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방대한 자료 수집과 의학적 그리고 법리적 해석 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허점이 드러나면 보험회사의 면책 논리에 밀려 정당한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손해사정사의 전문적 조력이 필요하다. “강기근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면책 사유에 맞서려면 유족이 단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보험 약관·법률·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문가의 역할은 단순한 서류 작성 대행이 아니라, 사고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공포스러울 정도로 명확하다. 한순간의 비극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남은 가족은 끝없는 경제적 고통까지 떠안게 된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면책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천만 원의 보상금이 단숨에 사라진다. “강기근 손해사정사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조현병 환자의 사고 사망과 같이 복잡한 사안일수록 독립 손해사정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결국 조현병 환자의 사망 사고에서 핵심은 ‘고의성 여부’다. 단순 극단적 선택으로 단정지을 것인지, 정신질환 악화로 인한 우발적 사고로 볼 것인지는 전문가의 입증 과정에 달려 있다. 보험회사는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 가장 불리한 시각에서 사건을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유족은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지체할 것이 아니라, 초기에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도움말 가온길 손해사정 대표 강기근 손해사정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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