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 노태우 비자금의 법적 성질
이번 판결의 핵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의 부친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1991년경 지원한 300억 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다. 2심 판부는 이 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자본이 되었다는 판단 하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35%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했고, 이를 바탕으로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법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적용한 법리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규정이다. 이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단순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의 원인으로 형성된 자산이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노소영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다. 즉, 불법적으로 적립된 범죄수익은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산정할 때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설정한 것이다.
최 회장에게 유리한 다른 판단들
대법원은 또한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친인척 및 재단 등에 증여한 SK 주식과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 원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2심이 이들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잘못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되는 전체 재산 규모도 2심 기준 4조115억 원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비자금 제외 재산분할 비율 다시 산정
이번 파기환송 판결로 인해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된다. 재산분할의 근거였던 노태우 비자금이 기여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2심의 결론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부분을 제외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최 회장의 재산분할 의무는 1조3808억 원에서 1심의 665억 원에 더 가까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은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으므로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최 회장 측 변호사는 "대법원이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 성장했다는 부분을 두고, 이를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이혼 사건을 넘어, 범죄수익의 법적 지위에 관한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불법적으로 적립된 재산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통해 합법적인 자산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판단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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