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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 누구나 연루될 수 있어

이수환 CP

2025-10-23 09:00:00

사진=이준혁 변호사

사진=이준혁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스마트폰, SNS, 메신저 등 디지털 기술이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정보 공유는 더 빨라지고, 사람 간의 소통도 훨씬 쉬워졌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음란물 유포다. 음란물 유포는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가 아닌, 매우 무겁고 심각한 범죄로, 누구나 무심코 참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음란물 유포는 주로 인쇄물, 영상물 등의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인터넷, SNS, 메신저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유포가 일반화되면서 그 양상과 파급력이 완전히 달라졌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한 번 유포된 음란물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에게 확산되며, 삭제가 어렵고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특히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AI 딥페이크 영상 등은 단순한 음란물의 범위를 넘어 명백한 인권 침해와 범죄로 간주되며,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과 사법 당국은 디지털 기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순 공유 행위조차도 범죄로 인정하는 등 적용 범위도 넓어졌다. 실제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규제되며, 일반 형법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온라인 유포가 가지는 반복적, 확산적 특성과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를 보다 심각하게 본 결과다.

현행법상 일반적인 음란물 유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간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는 더욱 엄격하게 다뤄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이 있을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성적 영상물의 편집·유포도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더불어 영상물을 직접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나 시청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 성 인식 개선 교육,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법원과 수사기관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강하게 대응하고 있어 연루 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음란물 유포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의도로 파일을 열람하거나 공유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동 백업, 클라우드 동기화, 메신저의 자동 다운로드 기능 등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기술적 환경에서도 불법 영상이 유포되거나 저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법적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음란물 유포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의 성윤리와 인권을 해치는 범죄다. 아무리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일상화되었다 하더라도, 명확한 경계가 존재하며 이를 넘었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행동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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