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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소송 청구 가능한 상황과 주의사항으로는?

이수환 CP

2025-10-23 10:10:06

사진=김정찬 변호사

사진=김정찬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부동산 거래는 한 번에 수억 원, 많게는 수십 억 원이 오가기에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마무리짓는 단계까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실무에서는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지의무 위반, 하자 발견 등으로 인해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에 사전에 로펌에서 부동산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부동산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지만 여러 이유로 문제가 생겨 이를 돌려받기 위해 청구하는 소송이다.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성립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거나, 중대 하자가 있음을 매도인이 미리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의무 이행을 미루는 경우에 변호사사무실에서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본 뒤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법 제575호 제1항에서는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이나 유치권 등 권리 목적물이 되어 애초의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여 민사변호사를 통해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 과실로 인해서 하자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변호사사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미리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또 민법에서는 매매대금청구반환소송의 기한을 정해두고 있어 문제가 있음을 안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 준비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김정찬변호사는 “매매대금반환소송은 판결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 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인적사항 및 실매물 확인, 등기부등본 대조 등을 통해 꼼꼼히 점검하고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도움말: 수원법률사무소 미라클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정찬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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