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변경민 변호사
문제는 일방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법원에 입증해야 할지다. 재판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규정돼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따라서 독박 육아와 같이 일방적으로 부양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정서적 방임이 이뤄지고 있다면 구체적인 입증이 중요하다.
민법에 규정돼 있는 이혼 사유 중 하나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규정돼 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육아하지 않거나 양육 및 가사 분담 약속을 반복적으로 위반, 현저한 생활상 고통과 건강 악화를 초래했다면 인정받는다.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인 만큼 이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특히 단순한 육아 및 가사 노동 분쟁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가사와 육아를 할 때의 지속성, 강도, 대체 불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가령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보는 만큼 양육권과 위자료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준비를 잘해야 한다.
실무에서 대응할 때는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이어야 한다. 실제 양육의 연속성, 주거와 학교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녀 일상을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다. 이를 위해 자녀와의 대화 및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
이후 가사 조사가 이뤄지게 되면 평소 생활 일지, 일과표 등을 제시하는 게 좋다. 구체적으로 등·하원이나 병원 예약, 과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각종 생활비용이나 가사 및 육아 관련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그간 혼자서 가사 노동을 해왔다는 걸 입증하기가 한결 편리해진다.
조심해야 하는 건 감정적으로 손을 쓰는 경우다. 무단으로 전학하거나 일방적으로 면접 교섭 차단, 가사 노동을 포기하는 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더 나은 판단을 위해서라도 면접 교섭을 꾸준히 이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었다는 걸 드러내야 한다.
이후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양육권을 확보해야 하는 게 좋다. 사안마다 조금씩 준비해야 하는 요소가 다른 만큼 미리 법적인 조언을 구해봐야 한다.
[도움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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