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문유진 변호사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계속 찾아가고 반복해서 연락하는 행동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촉 등도 처벌하고 있다. 스토킹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수사기관이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피의자 의도가 어떻든 간에 피해자가 그 행동으로 불편하다고 느끼고 위협이라고 인식했다면 스토킹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그 행동이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면 더욱 성립 가능성이 높아진다. 혐의 성립 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상대방에 대한 보복이 목적이었다거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을 경우 5년 이상의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판사출신 스토킹변호사와 함께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됐다면 경찰조사가 시작되는 수사 초기부터 본인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유사한 스토킹 사건을 많이 다뤄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판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수”라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일관성 있는 진술과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해 방어 논리를 구축해줄 변호사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수사기관이 스토킹 사건을 판단할 때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성부터 그 동안 연락하거나 접촉을 시도했던 방식과 횟수 및 빈도 등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통화, 문자 내역이나 CCTV 등의 증거를 검토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판사출신 스토킹변호사 도움을 받는다면 수사기관이 왜곡된 해석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피해자와 통화한 내용이나 주고 받은 문자, 카톡 내역 등을 해석할 때 피의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정리해줌으로써 방어권 행사를 도와줄 수 있다.
판심 법무법인의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후 서울대 법학과 재학 중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전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전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성폭력, 아동학대, 부패, 교통전담재판부의 민사합의, 항소심, 형사항소심, 행정합의부, 가압류/가처분 단독사건 등의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왔다.
이와 함께 23년 퇴임한 검사출신변호사가 재직하고 있어 판사출신변호사와 검사출신변호사의 동시조력이 가능하며, 서울 본사 중심으로 수원, 대구, 인천분사무소가 있는 법무법인이다.
최근 판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고소인 4명의 강제추행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로 피고인의 무죄판결을 받는 등 마약,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성범죄사건에서 불기소/구속영장기각/무죄를 받아 판사출신, 검사출신변호사의 동시조력으로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권이 보장된 성공적인 사례를 이끌어내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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