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위탁부모의 법정대리권은 ‘민법’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되어야만 행사 가능했다. 하지만 미성년후견인 선정을 위한 복잡한 절차와 미성년후견인이 될 경우 부담되는 법적 책임 등으로 위탁부모가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초록우산은 법률안 개정으로 위탁부모가 최대 1년 동안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즉시 법정대리권을 행사하고 해당 기간 친권 행사는 제한함으로써 가정위탁아동의 일상에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록우산은 그동안 아동 명의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의료‧교육 등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을 수 없어 기본 일상 영역에서 가정위탁아동이 겪는 법적 보호 공백 문제 개선을 촉구해왔다.
또, 지역별 지원 격차 문제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 토론회와 정책 제안을 지속하고,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틈 없이, 함께’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초록우산은 논평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아동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위탁부모가 아동의 긴급한 필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가정위탁 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국가의 공적 후견 책임 강화를 바탕으로 위탁부모의 법정대리권 행사 기간과 범위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초록우산은 향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이행 과정에서 가정위탁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가정위탁아동이 겪는 기본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이번 법 개정이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초록우산은 아이들의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과 제도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키우며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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