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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성립 범위 매우 넓어... 예비·음모도 처벌 받는다

이수환 CP

2025-11-24 16:03:25

사진=이원화 변호사

사진=이원화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피해자의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범죄 성립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물론, 범죄를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되면서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형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처벌 수위는 피해자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즉,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 의제강제추행이 적용된다.

법은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 단계인 예비와 음모 행위에도 책임을 묻는다. 여기서 예비는 범행을 실행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 행위를 뜻하며, 음모는 둘 이상이 범죄를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합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성인 강제추행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다. 성인의 경우 범죄가 실제로 일어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미성년자강제추행은 계획 단계에서도 처벌 가능하고 심지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미성년자는 성적 의사 결정 능력이 성인만큼 성숙하지 않으므로 법은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책임을 물어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은 피해자 연령 외에도 행위의 내용, 범죄의 고의성, 가중처벌 사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행위의 내용 측면에서는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위계·위력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이나 혐오감을 주는 신체적 행위를 할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 단순 신체 접촉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 변호사는 “범죄의 고의성과 인식 역시 미성년자강제추행 요건에서 중요한 요소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가중처벌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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