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1.26(수)

데이트폭력, 연인 간 다툼 아닌 범죄... 공권력 개입 피할 수 없어

이수환 CP

2025-11-26 09:00:00

사진=남화진 변호사

사진=남화진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과거 연인 사이에 발생한 폭력 사건은 사적인 다툼이나 감정 문제로 치부되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반복적 폭행, 협박, 감시, 강제적 성관계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수반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경찰과 정부 기관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데이트폭력 대응 매뉴얼과 법적 조치 체계를 강화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경찰의 개입이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긴급성과 반복 위험이 인정되면 현장에서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과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직권으로 발동할 수 있다. 이후 여성청소년수사팀을 통해 잠정조치도 청구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의율해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다.

폭언, 협박, 감시, 통제, 신체적 폭행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모든 행위는 형법상 폭행·상해·협박죄, 감금, 주거침입, 성폭력처벌법 등 다양한 법률에 적용될 수 있다. 반복적 폭력이나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해 형사 입건이 가능하며,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집 근처를 배회하기만 해도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폭력이나 협박을 통한 성적 접촉, 불법 촬영과 같은 성범죄도 모두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해죄는 상해 정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감금죄는 5년 이하의 징역,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촬영 및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폭력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 대상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 등 위험물을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문제를 방치하거나 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반복적 폭력이나 보복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무시하면, 형사처벌과 민사적 책임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설령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려는 의도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접촉은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연락이나 접근은 삼가야 한다. 변호인 등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해 연락을 취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당사자의 사과와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 해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태의 심각성을 함부로 축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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