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2.13(토)

미성년자 성매매 연루, 고의 없어도 중형 가능…법적 구조 정확히 이해해야

황성수 CP

2025-12-10 08:00:00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및 착취 범죄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성매매 알선, 불법 촬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이 결합된 형태의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매우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일부 성인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생활비 지원 등을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피해자 본인도 처음에는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아청법 제13조는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유인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 또한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등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 모두에게 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범죄는 대부분 성인들이 SNS, 채팅앱, 구직 플랫폼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나 취약한 상황에 빠진 미성년자들을 노려 접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과정에서 강요·협박이 동반되거나 불법 촬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리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일부 미성년자는 본인이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지만, 미성년자는 성매매를 ‘당한 피해자’로 분류되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문제는 성매매 알선 및 착취 범죄에 성인이 연루된 경우이다. 단순히 대화를 주고받았거나, 돈을 건넸거나, 장소 제공에 참여한 일부만으로도 성범죄로 의율될 수 있다. 특히 아청법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변명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나이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대화 내용, 금전 흐름 등이 모두 행위자의 책임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없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미필적인 고의만으로 중형이 선고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성년자의 불법 촬영물·성착취물이 단 한 차례라도 저장·전달·공유된 경우, 제작·배포와 별도로 소지·전달 혐의가 추가되며 처벌 범위가 넓어진다. 디지털 증거가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성범죄는 행위 구조가 복잡하고 법 적용 범위가 넓어 자칫 잘못 대응하면 혐의가 확장되거나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조력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아청법 관련 사건은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초기에 어떤 사실이 기록으로 남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며 “대화 내역·거래 정황·접촉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성범죄 사건은 법리 적용이 매우 엄격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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