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황근주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헬스장 탈의실이나 샤워실과 같이 신체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며, 실제 촬영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탈의실이나 샤워실 등에 침입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한편, 최근 헬스장 내에서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인증샷이나 운동 브이로그 촬영 중 주변인이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상황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운동 중에는 상대적으로 얇고 가벼운 옷차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촬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을 기록하거나 SNS에 공유하기 위해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이 찍혔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적 쟁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해석이다.
흔히 신체가 노출된 상태에서만 불법 촬영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 여부 외에도 촬영 의도와 촬영된 부위, 촬영의 각도, 거리 등을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인 운동복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의 전신이나 넓은 배경이 위주로 찍힌 경우,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를 찍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주변인의 둔부, 가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클로즈업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로엘 법무법인 황근주 대표 변호사는 "헬스장몰카와 같은 사건들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서 영구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사법기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이다. 법원은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촬영물의 유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한다. 단순 촬영 행위라 할지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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