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현우 변호사
일반적으로 대중이 생각하는 폭행은 신체에 가하는 물리적 타격이나 직접적인 억압을 의미하지만, 성범죄 법리에서 해석하는 폭행의 개념은 이보다 훨씬 유연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것만으로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곧바로 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소위 기습추행이라 칭한다. 기습추행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별도의 물리적 억압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 자체에 폭행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처럼 폭행 및 협박의 범위가 넓다 보니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찰나의 접촉조차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갑자기 신체 일부를 만지고 도망가거나, 혼잡한 대중교통 안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밀착시키는 행위 등은 전형적인 기습추행에 속한다. 이때 피의자들은 대개 "심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거나 "단순한 실수였다"는 변명을 펼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면 법적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을 비롯해 다양한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거나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의 주관적인 의도만 강조하는 태도다. "친근함의 표시였다"거나 "격려 차원의 신체 접촉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법원은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행위가 일어난 경위와 장소,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접촉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해당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면밀히 따진다.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대표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많은 이들이 물리적인 강압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신하지만, 우리 법원은 기습추행과 같은 상황에서 폭행 및 협박의 범위가 넓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성범죄 혐의에 직면했을 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논리적인 소명이 중요하다.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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