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참여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내 소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한시적으로 시행(2025년 8월 1일~11월 30일)했던 매출 기준 완화(연매출 30억 원 이하) 조치의 효과와 경기도의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 자율 결정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기준을 확정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운영 기준 개편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한편, 시민들이 병원과 약국 등 생활 필수 시설에서 광명사랑화폐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라며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광명사랑화폐가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신규 가맹점을 적극 발굴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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