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오 변호사
그러나 모든 신고가 곧 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다. 감정으로 접근하면 갈등은 확대되지만, 법의 기준으로 접근하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은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핵심은 단순한 표현 하나가 아니라, 행위의 강도, 반복성 고의성, 아동의 연령과 상황이다.
일시적인 훈육과 지속적 학대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 차이를 구조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사건은 학대로 기울기 쉽다.
부모의 언행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신고로 수사가 진행된 사례가 있었다. 문제된 것은 특정 상황에서의 강한 질책 발언이었다. 녹취 일부만 보면 정서적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단편적 발언이 아니라 전체 맥락으로 재구성했다. 발언이 나온 배경, 당시 아동의 행동과 상황, 반복성 여부, 실제 정서적 손상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를 반복적·지속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됐다. 이 사례는 아동학대 사건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구조적 설명의 영역임을 보여준다.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 직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분리 조치, 접근 제한 등 다양한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 이때 많은 보호자들이 억울함에 치우쳐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수사 기록은 그대로 남고, 그 기록은 이후 검찰과 법원 판단의 기초가 된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아동학대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진술이 곧 사건의 골격이 된다”며,“억울함을 강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행위의 맥락과 반복성, 고의성의 부재를 법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뿐 아니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보호관찰, 교육 이수 명령, 친권 및 양육권 제한, 등 장기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전과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와 직업적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영역이다. 그러나 법은 감정이 아니라 요건을 본다. 반복성이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행위가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침해했는지를 판단한다.
김남오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일수록 냉정해야 한다”며, “감정이 아니라 법의 기준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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