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기존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배소매인 지정 없이 운영되던 일부 판매점(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등) 등도 일반 연초 담배판매점과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에 적용을 받게 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관련 판매업을 지속해 운영하려면 4월 23일까지 구비서류와 지정 요건을 갖추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누리집 ‘고양시 공고 제2026-740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관할 구청 산업위생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관련 모든 판매점에서 개정 법 시행 전까지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를 완료하시기를 바라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아 불이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