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3.19(목)

무면허운전 미성년자, '촉법소년' 믿다가는 평생 전과와 빚더미 앉는다

이수환 CP

2026-03-19 09:00:00

김승모 변호사

김승모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차량 대여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미성년자에 의한 무면허운전 사고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부모의 차 키를 몰래 들고 나가는 수준에 그쳤으나 이제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렌터카나 카셰어링 차량을 이용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대담해지는 양상이다. 도로 위에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미성년자와 그 부모들이 '아이들이라 처벌이 가볍겠지' 혹은 '촉법소년이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흔히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를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중에서도 중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소년원 송치 등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향후 사회 진출 시 보이지 않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사고의 중대성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 이상의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특히 인명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에는 성인과 다름없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넘어가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원은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했거나 차량 관리 소홀 등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부모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망 사고나 중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액은 수억 원에서 십억 원대까지 치솟기도 한다.

보험 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이러한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킨다.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계약된 운전자 범위 외의 인물이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절한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 몰래 운전한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무단 운전 혹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대인배상 I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면책권을 행사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사가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사고를 낸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전액 구상권을 행사한다. 게다가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무면허운전 시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하여 사실상 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채 모든 합의금과 치료비를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많은 미성년자가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면 당황하여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이는 형사처벌 수위를 극단적으로 높이는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 법원은 사고 후 도주 행위를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간주하여 초범이거나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엄벌에 처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부모의 감독 의무 소명 등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은 형사상 소년법 보호처분은 물론 부모의 민사상 무한 책임과 보험사의 막대한 구상권 청구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문제다. 단순한 훈방을 기대하기보다 사고 직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모하고 부모의 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경제적·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93.16 ▼131.87
코스닥 1,147.96 ▼16.42
코스피200 866.30 ▼22.27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519,000 ▼56,000
비트코인캐시 674,500 ▼2,000
이더리움 3,26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560 ▼30
리플 2,170 0
퀀텀 1,332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380,000 ▼134,000
이더리움 3,25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550 ▼30
메탈 413 ▼2
리스크 195 ▼1
리플 2,166 ▼2
에이다 404 ▼1
스팀 9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57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674,000 ▼2,000
이더리움 3,26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570 ▼30
리플 2,171 ▲1
퀀텀 1,353 0
이오타 9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