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예비후보 또는 후보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남상은 권한대행은 오는 6월 3일 선거일까지 시장의 모든 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시정 공백 없이 안정적인 행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난·안전, 민생경제, 대민 서비스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남상은 권한대행은 “각종 현안에 대해 더욱 세심히 살펴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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