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5.08(금)

스토킹처벌법기준, 상대방 의사 무시하면 범죄

이성수 CP

2026-05-08 09:00:00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최근 연인 관계 종료 이후 반복적인 연락이나 방문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집착이나 다툼 정도로 여겨졌던 행동도, 현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연락한 것뿐”, “대화를 하려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접근하면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이별 후 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회사 앞까지 찾아간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피고인은 “화해하고 싶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였다. 법원은 반복성과 피해자의 두려움 정도를 고려해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SNS를 통한 반복 메시지와 선물 전달이 문제 되었다. 피의자는 직접적인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이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을 지속한 점이 핵심적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반복 행위라면 스토킹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법적으로 스토킹처벌법기준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된다.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한다. 대표적으로 반복적인 전화·문자·카카오톡, 주거지·직장 방문, 물건 전달, SNS 메시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은 “욕설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스토킹이 성립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협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과 접근이 반복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행동을 계속했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무에서는 반복성과 상대방의 불안감이 핵심 기준이 된다. 단순히 한두 번 연락한 정도인지, 장기간 지속되었는지, 시간대와 빈도가 어땠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공포와 생활 침해 정도도 함께 고려된다.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CCTV, 차량 블랙박스, SNS 기록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된다.

스토킹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일정 거리 내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흉기 소지나 반복 위반이 확인되면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강화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스토킹 사건은 다른 범죄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많다. 반복적인 연락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협박죄·폭행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무단 침입이 있었다면 주거침입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초기 대응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대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상호 연락이 계속되던 관계였거나, 단순 채권 문제·자녀 문제로 연락한 것이 스토킹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기존 대화 흐름, 연락 목적, 상호 반응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메시지만 보면 위협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접근금지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신고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에 따라 벌금형, 접근금지, 집행유예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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