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김준우 변호사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강요·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폭 맞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어느 학생이 먼저 신고했는지보다 각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으로 대응했다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초 갈등이 발생한 경위와 각 학생의 행위 내용, 행위의 반복성, 피해 정도, 사건 전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단순히 양측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각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학폭 맞신고 사건에서는 사건의 앞뒤 맥락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 특정 장면만 담긴 영상이나 일부 메시지만 보면 서로 공격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전부터 이어진 단체대화방 메시지나 목격자 진술, CCTV 등을 함께 확인하면 사건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메시지나 SNS 기록 등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사건 발생 전후의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특히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다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신고 이후 상대방과의 접촉이나 대응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결국 학폭맞신고 사건에서는 '우리 아이도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양측 학생의 행위를 각각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초 갈등이 발생한 과정부터 구체적인 행위와 사건 전후의 상황, 신고 이후의 대응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살펴보고 각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사건의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김준우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상대방이 맞신고했다고 해서 곧바로 양측 모두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로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는 만큼 최초 갈등의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 피해 정도, 전후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고 특히 신고 이후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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