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로엘 법무법인 김명희 변호사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어야 하고, 그 직무 집행이 '적법'해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 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권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경우라면 저항하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 없이 신체를 구속하거나 물건을 수색하려는 경우, 법적 근거 없이 관할 범위를 벗어나 영업장·사유지에 개입하는 경우, 미란다 원칙을 고의로 누락한 채 강제 연행을 시도하는 경우 등이 부당한 공무집행의 예다. 다만 개인이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을 곧바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야 범죄가 성립한다. 여기서 폭행은 공무원 신체에 직접 타격을 입히는 경우만이 아니다. 공무원의 모자를 치거나 서류를 집어 던지는 행위 등 신체에 대한 불법한 물리력 행사라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고성을 지르거나 흉기를 들어 위협해 직무 집행을 수행하기 곤란할 정도의 공포감을 주었다면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협박을 가했을 때 성립하며 처벌 수위가 급등한다. 법원은 흉기와 칼뿐 아니라 술병·깨진 유리조각·자동차·스마트폰·뜨거운 커피잔 등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넓게 해석한다.
글 : 로엘 법무법인 김명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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