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송파법률사무소 서언 김현준 변호사
분할 대상은 예금·주식·가상화폐·부동산 등의 적극재산뿐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대출 등 소극재산(채무)까지 포함된다.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이나 국민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소송 당사자가 주의해야 할 핵심은 '특유재산'의 분할 여부와 재산 은닉 방지다. 혼인 전부터 소유했거나 일방이 부모에게서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 치열한 법리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혼 논의가 시작될 무렵 배우자가 자산을 임의로 현금화하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제기 전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 송파법률사무소 서언 김현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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