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9.22(화)

이혼 재산분할, 단순한 분배 넘어 치밀한 기여도 입증이 관건

김동원 CP

2026-09-22 09:10:10

사진=송파법률사무소 서언 김현준 변호사

사진=송파법률사무소 서언 김현준 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이혼 절차에서 부부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분배하는 법적 절차다. 위자료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를 따지는 손해배상의 성격이라면, 재산분할은 이혼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만큼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분할 대상은 예금·주식·가상화폐·부동산 등의 적극재산뿐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대출 등 소극재산(채무)까지 포함된다.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이나 국민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소송 당사자가 주의해야 할 핵심은 '특유재산'의 분할 여부와 재산 은닉 방지다. 혼인 전부터 소유했거나 일방이 부모에게서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 치열한 법리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혼 논의가 시작될 무렵 배우자가 자산을 임의로 현금화하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제기 전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숨긴 자산을 법적 절차 안에서 얼마나 철저히 찾아내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다. 재산명시제도·사실조회신청·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합법적인 절차를 활용해 은닉 재산을 확인하고, 혼인 기간 동안의 경제활동·가사노동·육아 분담 등 무형의 기여를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수치로 입증해 내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혼인 기간이 길고 재산 형성과 유지에 충실히 기여했다면 최대 50%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글 : 송파법률사무소 서언 김현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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