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9.22(화)

2026 추석 공무원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과 위기 대처법

김동원 CP

2026-09-22 13:48:49

사진=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 10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공직사회의 혼선은 여전하다. 법률과 시행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바뀐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선물을 주고받았다가 과태료는 물론 징계처분까지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현재 청탁금지법상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 상한은 모두 5만원이다. 시행 초기 '3·5·10' 공식과 달리 식사비는 2024년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축의금·조의금은 2018년 5만원으로 하향됐다. 화환·조화는 10만원이 유지된다.

추석을 앞두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농수산물 선물이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평상시 한도는 15만원이지만 명절 기간에는 30만원까지 확대된다. 2026년 추석의 경우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가 상향 기준이 적용되는 법정 기간이다. 공산품이나 생활용품 세트 등 일반 선물은 명절 여부와 관계없이 5만원 한도가 철저히 적용된다.

금액 범위 안에 들더라도 공직자와 제공자 사이에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 인·허가 신청 중인 민원인, 입찰 참여 중인 업체,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 담당 공무원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형성된 경우라면 가액을 불문하고 일체의 선물이 금지된다. 직무 관련 100만원 이하의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을 경우 수수액의 2~5배 과태료(제23조)가 부과되며, 공무원이라면 징계와 함께 수수액의 최대 5배 징계부가금까지 부과되는 이중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예기치 않게 한도를 넘는 선물을 택배로 받았다면 즉시 소속 기관장이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법이 정한 신고·반환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면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임의로 보관하거나 처분하면 이후 소명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금품수수 의혹으로 수사기관 조사나 징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다면 섣부른 감정적 해명은 금물이다. 직무관련성의 범위, 사교·의례 목적의 법리적 인정 여부, 자진 신고의 적시성 등 핵심 쟁점을 선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의 기준이 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008.12 ▲0.40
코스닥 833.22 ▼3.05
코스피200 1,111.81 ▼0.35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533,000 ▼622,000
비트코인캐시 353,100 ▼2,900
이더리움 3,662,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1,670 ▼220
리플 2,022 ▼18
퀀텀 1,303 ▼3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501,000 ▼656,000
이더리움 3,659,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1,660 ▼260
메탈 418 ▼4
리스크 390 ▼2
리플 2,019 ▼22
에이다 326 ▼7
스팀 7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540,000 ▼600,000
비트코인캐시 351,900 ▼3,800
이더리움 3,661,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1,680 ▼230
리플 2,021 ▼21
퀀텀 1,347 0
이오타 6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