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내국인 소유 농지에 대한 합리적인 처분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유예 없이 처분 명령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도 유예 없는 처분 명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용인시 전역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2027년 8월 25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농지 5만5153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월 16일 기준 4만8657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농식품부 방침에 따라 실제 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는 보완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가족 공동경작이나 농작업 대행, 소규모 영농을 비롯해 맹지·경사지 등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한 관행적 임대차 등은 조사 결과만으로 실제 영농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지 조사 과정에서 수렴한 농업인들의 의견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지역 농업인들의 우려와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