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0.23(금)

고양시, PM 주차구역 확대·불법 주정차 견인…보행 안전 강화

전용주차구역 104곳 운영…학원가 3곳 ‘PM 없는 거리’ 지정

이정훈 CP

2026-10-23 06:51:59

 찾아가는 안전교육 (고등학교)

찾아가는 안전교육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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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고양특례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 전용주차구역 확대, 안전교육,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현재 104곳인 PM 전용주차구역을 이용 수요와 민원 발생 지역 등을 고려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하철역 출구 등 이용자가 많은 곳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 인도와 횡단보도 주변의 무단 방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소지한 16세 이상 고양시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교통법규와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모 착용, 1인 탑승 등 기본 수칙을 안내한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학교 등 관련 기관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지역축제와 연계한 안전 캠페인도 이어간다. 고양국제꽃박람회와 창릉천 코스모스 축제 등에서 퀴즈 행사와 안내 책자·홍보 물품 배부를 통해 관련 법규와 안전 수칙을 알리고 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는 운행 제한과 현장 단속을 병행한다. 시는 관할 경찰서와 함께 백마학원가, 식사동 학원 밀집지역, 후곡학원가 등 3곳을 ‘PM 없는 거리’로 지정해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별 보행 여건과 이용 실태를 살펴 추가 지정이 필요한 곳을 발굴할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된 PM에 대한 견인 조치도 시행 중이다. 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현장 단속을 진행하며, 주요 주정차금지구역이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장소에 방치된 기기를 견인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견인된 기기를 대여한 업체에는 대당 3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유용한 수단인 만큼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고양시청 누리집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검색하거나 고양시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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