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0.23(금)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3법 개정 촉구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간 170건 지원…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제안

이정훈 CP

2026-10-23 07:02:06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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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을 맞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지원 과정에서 확인한 제도적 한계를 설명하며 법 개정 과제를 제시했다. 기자회견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백승아 국회의원, 교권보호단 관계자, 교원단체·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해 지난 8월 22일부터 현장 지원을 시작했다. 10월 8일 기준 접수된 사안은 교육활동 침해 81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 악성 민원 등 50건으로 총 170건이다.

교권보호단은 사안별 전담관을 배정해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연계하고, 학교 방문부터 후속 관리까지 지원하고 있다.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한 순회교사 지원과 복무 조치도 협의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교원 3명을 위해 교원단체와 함께 약 5천 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신고 이후 조사와 소송에 대응하는 교원의 부담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신고와 법적 분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제안한 개정 방향은 세 법률을 중심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의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조사·소송 과정에서 교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동복지법」은 정서적 아동학대와 정당한 교육활동을 구분할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종결된 교원 관련 정보가 불필요하게 남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안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특례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고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과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장 지원부터 피해 교원의 회복과 교육활동 복귀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1월 6일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를 열어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 3월 1일 교권보호국 설치를 목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육청이 선생님 곁에 설 수는 있지만,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지키려면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시작한 교권보호 노력을 법과 제도로 이어가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교권이 확보돼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움직일 테니 국회는 법으로 응답해 달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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