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0일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의원이 대표 추진하는 ‘경기도 시·군 특화농수산물 연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시·군이 조례로 지정한 특화농수산물을 활용한 연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컨설팅,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근거를 담았다. 관련 박람회와 전시회, 품평회 개최 지원도 포함했다.
주요 지원 대상 사업은 특화농수산물을 활용한 부가 상품·서비스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브랜드·포장·디자인·캐릭터 개발, 유통망 구축과 판로 확대,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축제·행사 개최, 농어업인 교육 등이다.
김 의원은 “시·군이 지역의 기후와 토양, 역사·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특화농수산물을 육성하고 있지만,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판로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공과 상품개발, 관광 등을 연계해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가 농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청년 농어업인에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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