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
최 의원은 시설채소와 화훼농가 상당수가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성남지역의 특성을 설명하며, 임차농이 비닐하우스 등 영농시설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지원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시설개선이 필요하지만, 자기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와 지원에 제약을 받는 농가가 많다며 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측은 토지주 동의 등을 전제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단위 장기 임차와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임차농이라는 이유로 시설개선 지원에서 소외되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농어촌공사와 경기도, 성남시가 함께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 농업은 시설채소와 화훼 등 도시 인근 농업의 특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며 “임차농의 시설개선부터 농업용수 문제까지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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