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담회에서 시설미화분과 관계자들은 학교별 운영 방식과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업무범위가 달라지고, 일부 처우에서도 다른 교육공무직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교마다 다른 근무조건을 보다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조 의원은 시설미화원들이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학교 공간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직종이나 고용 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학교에서 함께 일하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역할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조건이나 처우에서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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