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금연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웃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금연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흡연실 등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를 추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에서 흡연실 등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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