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지난 7월부터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코로나19 안심식당'을 모집해 지정하고 있다. 지정 대상은 일반·휴게 음식점 중 일반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이며 카페·디저트 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 등은 제외된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려면 국자·집게 등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는 도구를 비치·제공해야 하고, 수저를 개별 포장하거나 개인별로 수저를 제공하는 등 위생적으로 수저를 관리해야 한다. 업주와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준수하면서 영업해야 코로나19 안심식당으로 지정될 수 있다.
수원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안심식당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성수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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