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지은 변호사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인정하는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이 개시된다. 법정상속인은 민법상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즉, 아버지의 혼외자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법정 상속인 1순위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상속인의 권리를 갖게 된다. 따라서 혼외자의 경우 인지 신고를 통해 친부와의 법적 관계가 성립할 경우 직계존속으로 다른 형제자매와 동률로 법정상속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전 증여나 유언을 통해 혼외자가 아닌 친자녀에게 전부 재산을 물려준 경우에도 혼외 자식은 망인의 사망 1년 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일종의 한도가 있는데, 자신이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만 요구할 수 있다. (민법이 정한 혼외자유류분청구 비율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단,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전 증여로 볼 여지가 있고, 상속세 과세등의 쟁점이 있을수 있으나 보험료를 지불하는 대상을 바꾸는 등의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
카라법률사무소 유지은 변호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관계를 잘 파악하고 청구 시기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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