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2022년 1월 17일 기준 도봉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돼 있는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유효한 가구원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2021년 12월 기준)인 예술인이다.
접수 기간은 2월 7일까지이며 이메일로 서류 제출을 받고 있으며 현장 신청(도봉구청 7층 문화관광과)을 병행한다.
접수 기간 이후 심사를 통해 2월 말 이후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예술인은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3차 지원은 2021년 1차, 2차 지원받았던 예술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요건에 맞는 예술인 전원에 대한 지급을 위해 지원 제외조건을 없앴다.
한편 도봉구는 2021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2차례 추진해 총 409명의 예술인을 지원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