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2022년 1월 17일 기준 도봉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돼 있는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유효한 가구원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2021년 12월 기준)인 예술인이다.
접수 기간은 2월 7일까지이며 이메일로 서류 제출을 받고 있으며 현장 신청(도봉구청 7층 문화관광과)을 병행한다.
접수 기간 이후 심사를 통해 2월 말 이후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예술인은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도봉구는 2021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2차례 추진해 총 409명의 예술인을 지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 이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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