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2000년 7월 2일부터 2001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00년 7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 출생자는 이번 분기가 신청 가능한 마지막 기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분기 대상자였지만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이번에 신청해서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연령과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9월 1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관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용처는 9월 이후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하거나 광명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