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히’라는 법률 용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길거리, 공원, 지하철 등 전통적인 공공장소뿐 아니라 인터넷 방송이나 SNS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환경에서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의도와 상관없이 행위가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심코 한 노출이나 친구들과 장난으로 한 행동이 주변인에게 목격되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는 순간 사건은 중대한 범죄로 비화될 수 있다.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도, 미성년자가 목격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병합 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존재한다.
실제 재판에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인식, 범행 장소, 재범 가능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볍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호소한 경우에는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공연음란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교육 이수, 특정 업종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직업 활동, 대인관계, 사회적 신뢰까지 심각하게 제약될 수 있어,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된 사람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실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입증해야만 법원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섣불리 혼자 대응하다가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순간적인 실수나 장난으로도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황을 충분히 밝히고 재판부에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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