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존 농도가 높아지고 유해가스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생활권 주변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2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거지와 학교, 병원 등 생활권 인근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업소와 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동차 도장 공정이나 인쇄 작업 등에 사용되는 페인트, 잉크, 신너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포함돼 있다. 이 물질은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과 미세먼지 생성의 원인이 되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자극과 두통, 신경계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주거지 인근에서 자동차 외형복원업체를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도장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며 활성탄이 포함된 흡착시설을 설치·운영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오염물질 정화 기능이 없는 일반 부직포 필터를 사용해 방지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업체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혼합해 희석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을 희석 배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단속 결과를 관련 협회와 공유하고 회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업종별 주요 위반 사례와 법령 준수사항을 안내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도민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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