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제공
17일 뉴스1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2015년 메이비의 어머니 B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변제 능력이 없다고 보고 공인인 딸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재판부는 “제출 증거만으로 돈을 차용한 사람이 메이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됐다.
이에 A씨는 “결혼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고, 재판 과정에서 메이비 실명으로 된 통장 거래 내역에 5천만 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며 형사 고발까지 고려 중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당시 메이비는 “어머니가 나한테 언질을 안 한 부분”이라며 “전혀 몰랐다. 죄송하고 나부터 화가 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머니한테 최대한 이야기해서 돈을 직접 마련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메이비는 논란이 불거지자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소 당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임신 중이라 ‘해결된다’는 어머니의 말을 믿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어머니는 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A씨에게 사죄의 말을 남겼다.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