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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그간 밝혀지지 않은 까닭은

2019-04-24 22:33:10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키즈TV뉴스 이민서 기자]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대중들의 분노가 다시금 들끓고 있다.

24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의 문제점과 함께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020년 출소하는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된 가운데 범행 당시 알려지지 않은 까닭이 눈길을 끈다.

앞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관련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따.
신상공개 제도는 지난 2009년 발생한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후 2010년 4월부터 적용됐다. 때문에 2008년도에 발생한 조두순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강도, 살인, 연쇄살인범이 급증해 얼굴을 좀 보여주는 것이 법 정의에 맞지 않느냐는 여론 때문에 법이 2010년에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는 잔혹한 범죄지만 발생 시점이 2008년 12월이기 때문에 이 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과거에는 공개함이 원칙이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소지에 대해 권고가 이루어져서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때도 얼굴을 마스크로 가려줬다”고 전했다.

한편,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된 가운데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8조2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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