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황후의 품격' 캡처
지난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황후의 품격’ 프로그램의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내린다는 내용을 전했다.
‘황후의 품격’은 뜻하지 않게 왕실의 일원이 된 ‘오써니’(장나라)를 중심으로 권력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인물들의 날선 신경전과 일촉즉발의 사건으로 매회 화제가 됐다.
하지만 지난 1월 방영된 25, 26부에서 심각한 화상을 입은 ‘민유라’(이엘리야)의 상처를 일부러 긁어낸 것은 물론 궁인을 채찍으로 때리는 자극적인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드라마라도 시청자의 정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프로그램이 지난 2월 법정제재를 받은데 이어 재차 심의규정을 위반해 보다 강한 제재가 불가
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황후의 품격 50부작에서 공개된 임산부 성폭행 부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렸으며,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제6항’에 의해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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