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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행사가 모여있어 카네이션 종이접기에 이목이 쏠리는 중이다.
하지만 종이접기로 만든 카네이션도 김영란법으로 인해 직접 건네지 못할 수도 있다.
김영란법에 따라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식사, 선물 등을 받을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 달아주는 카네이션도 금지 대상으로 해석됐다.
지난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드리는 생화는 안 되지만 학생 대표가 주는 카네이션은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에게 꽃이나 선물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안내하며 종이접기한 꽃과 편지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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