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형석 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은 운전자가 운전을 해선 안 되는 상태, 즉 무면허이자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운전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은 각각 도로교통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4항에서는 음주운전의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정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미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 혹은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별도로 저지른 사건에 비해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면허를 재취득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생업을 위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은 단독 혐의만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며, 만일 과거의 전력까지 발목을 잡는다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섣부른 대응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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