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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처벌,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어도 피할 수 없어

이수환 CP

2023-08-28 16:43:45

보복운전처벌,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어도 피할 수 없어
무거운 중량과 단단한 재질,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차량은 잘못 이용하면 탑승자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로 바뀐다. 짧은 시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법은 차량을 위협적으로 운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보복운전은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모든 행위로,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특수’ 범죄 혐의가 성립하게 된다.

보복운전 시 적용되는 혐의는 크게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했다는 의미다. 운전을 하던 중 시비가 붙어 차량 등에 소지하고 있던 칼, 총과 같은 흉기나 골프채, 벽돌과 같은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져 상대방을 위해를 가했을 때에도 인정되지만 별도의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운전을 한 차량 자체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여 특수 범죄가 성립하기도 한다.

실제로 상대방 차량을 앞지른 후 고의로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한다거나 급정지 후 운전자에게 폭언을 퍼붓는 행위, 뒤에서 쫓아오며 일부러 차량을 충돌하는 행위, 옆에 바짝 붙어 중앙선 또는 갓길 등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등 다양한 행위가 보복운전으로 인정되고 있다. 직접 차량과 차량이 부딪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클락션이나 헤드라이트를 이용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 또한 보복운전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수범죄는 일반적인 범행에 비해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처벌 역시 무거운 편이다. 예를 들어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범죄로,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보복운전으로 인해 특수협박이 성립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설령 피해자와 합의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수손괴나 특수폭행, 특수상해 모두 단순 재물손괴나 폭행죄, 상해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난폭운전 등을 하여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여 보복운전을 하는 순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난폭운전자를 만난다면 직접 대응하려 하지 말고 증거를 수집해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며 감정적으로 대처해선 안 된다. 또한 이미 이러한 사안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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