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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vs 철수 … 신라·신세계면세점 ‘진퇴양난’

법원 임대료 인하 결정에 공항공사 반발 … 갈등 장기화 조짐

안재후 CP

2025-09-16 09:55: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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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안재후 CP]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각각 25%, 27%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강력 반발하며 이의제기에 나설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27.2% 인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렸다. 여객 수를 기준으로 객당 9020원인 현재 임대료를 객당 6568원으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도 기존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하라고 강제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강제조정을 인천공항공사가 수용하면 신세계면세점은 올해 약 637억원, 신라면세점은 약 583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면세업계 "불황으로 임대료 부담 과도"…공사 "정당한 계약" 맞서
면세업계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배경에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이 있다. 두 면세점은 면세업 불황을 이유로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법에 공사를 상대로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냈다.

현재 면세점 임대료는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항 이용객은 늘고 있지만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 고환율 등으로 인해 면세점 이용자가 급감해 현재의 임대료는 과도하다는 것이 면세점들의 주장이다.

반면 인천공항 측은 국제 입찰을 거친 정당한 계약이어서 조정은 불가하다며 법원의 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은 임대료 인하액은 제시하면서, 인하하는 근거와 기준, 사유 등의 내용은 전혀 담지 않았다"며 "임대료를 조정하려면 계약변경을 위한 근거가 필요한데, 법원은 이를 제시하지 않고 깎아주라고만 했다"고 반박했다.

탈락 업체보다 낮은 임대료…형평성 논란 불가피

법원의 이번 강제조정안이 특히 논란이 되는 이유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제시한 금액보다도 낮기 때문이다. 신세계면세점의 조정 임대료 6568원은 당시 탈락한 롯데면세점이 제시한 6738원보다 낮다. 신라면세점의 조정 임대료 6717원 역시 롯데면세점 제시가인 6738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입찰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객당 임대료로 신세계 매장은 5617원, 신라 매장은 5346원을 제시했지만, 두 업체는 각각 9020원, 8987원을 써내 낙찰됐다. 탈락한 중국의 CDFG는 신세계 매장에 7833원, 신라 매장에 7388원을 제시했었다.
인천공항공사는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지난 입찰의 공정성 훼손, 향후 입찰에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조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의제기 임박…면세점들 '진퇴양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3일 자정에 강제조정안을 확인했으며, 오는 26일까지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최종 불성립된다.

면세점들로서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소송과 면세점 철수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대응을 고심 중이지만, 두 선택지 모두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소송은 면세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대법원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매월 고액의 임대료 부담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소송을 포기하고 철수하면 위약금은 19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위약금을 지급하고도 6개월간 영업 후 철수해야 하는 의무가 남아있어 부담은 더욱 커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안 소송을 가도 부담, 중도 철수해도 부담"이라며 "면세점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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