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래훈 변호사
마약범죄는 투약하거나 흡연,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반, 보관, 관리, 매매, 소지 또는 관리 등 유통에 관여한 사람에게도 매우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다만 처벌 수위는 마약의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마약류를 수출입하거나 제조,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거나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행위를 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순히 소지하기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마약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필로폰·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단순 소지하기만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초를 흡연 및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처벌은 초범,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다. 치료의 의사가 있는 마약 초범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도 적지 않으나, 관대한 형벌이 경각심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 내려진 상태다.
소변검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나온 경우에는 무혐의를 다투기 어렵다. 물론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마약임을 알았거나 투약 사실이 명확하다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음성 반응이 나왔다다는 이유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행동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더엘의 이래훈 대표변호사는 “특히 대부분의 마약사범은 초범이 아니라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 범죄로 한 번 처벌을 받고 단기 내 재범했을 경우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신의 의지에 따라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마약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때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황에 맞는 법리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 무혐의나 무죄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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