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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KBpay로 자녀 체크카드 신청 가능

유창규 CP

2024-09-11 16:51:32

사진=KB카드

사진=KB카드

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가 지난 4일 'KB Pay'에 비대면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KB Pay'를 통해 부모가 비대면으로 만 12~17세 미만 미성년자의 체크카드(RF)발급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확인서 등을 발급한 후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앱에서 간편인증서로 필요 증명서 발급과 법정대리인 확인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만 12~13세 미성년 자녀도 부모 동의를 통한 KB Pay앱 가입이 가능하도록 이용 편의성을 확대됐다. 이를 통해 KB Pay에 가입한 자녀는 직접 앱을 통해 체크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편의점 등에서 실물카드 없이 QR/바코드 결제도 가능하다.
더불어 KB Pay 내 출석체크, 오늘의 퀴즈 등 다양한 혜택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프로세스 신설로 별도의 서류 발급과 방문 없이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 신청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고 앱 경쟁력도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미래 잠재 고객인 미성년자를 위한 전용 UI/UX 및 전용 콘텐츠, KB Pay 머니 기반의 용돈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최적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KB Pay 신규가입 회원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도 진행 중이다. 신규 가입 후 이벤트 응모 시 메가MGC커피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하며, 매일 100% 랜덤 당첨 KB Pay 머니(100원~1만원)를 즉시 받을 수 있는 행운의 KB Pay 룰렛 이벤트가 9월 말까지 진행된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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