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9.18(금)

용인특례시, 올 한해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현장 징수 활동 강화해 5억 900만원 징수

현장 징수 강화·새로운 징수 기법 도입…지난해 대비 2억 2600만원 증가

이정훈 CP

2024-12-02 09:29:17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정훈 기자] 용인특례시는 올 한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의 활동을 통해 5억 900만원을 징수해 지난 해(2억 8300만원) 대비 2억 26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시 체납기동팀은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와 고가차량을 소지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가택수색뿐만 아니라 체납법인 사업 수색, 건설기계 관리업체 지입사 활용 수색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징수율을 높였다.

또한 시는 올해 처음으로 압류 조치한 동산 물품 중 운반이 어려운 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해 시 자체에서 공매를 진행해 총 53점을 매각한 1100만원을 체납액에 충당처리 했다.

시는 장기간 체납자 가택에 압류된 동산 물품을 적극 처분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시키면서도 징수까지 가능한 동산 물품 공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징수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15.41 ▼2.56
코스닥 822.18 ▲6.20
코스피200 1,058.27 ▼1.78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699,000 ▲6,000
비트코인캐시 320,100 ▼400
이더리움 3,38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260 ▲60
리플 1,791 ▲4
퀀텀 1,20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722,000 ▲28,000
이더리움 3,38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260 ▲60
메탈 384 ▼1
리스크 418 ▼7
리플 1,791 ▲4
에이다 279 ▲1
스팀 7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70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320,500 ▲400
이더리움 3,38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270 ▲70
리플 1,792 ▲6
퀀텀 1,190 0
이오타 5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