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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장한별 의원 대표발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도의회 의결

도내 대안교육기관에도 각종 경비 지원으로 차별없는 교육복지 명문화

이정훈 CP

2024-12-31 09:08:08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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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기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소재한 경기도에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3년 만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가장 진일보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3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학생 교육복지 경비 지원,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 경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 등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공교육기관과 차별없는 교육복지 지원을 명문화했다.

조례안 확정 후 장한별 의원은 “경기도는 가장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있는 데다가 학교밖 교육기관에 대한 편견도 강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까지는 난관이 많았다”고 밝히고,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타 시·도에 비해 늦어졌지만 결국 가장 진일보하고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충실히 담을 수 있었다”며, “도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최소한 교육에서 만큼은 학생들이 교육복지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고, 대안교육기관과 공교육기관이 함께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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